경기도, 정비구역 지정 조건부 가결 … 수원시, 12월 주민설명회 개최
권선구 세류동, 평동과 팔달구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세류동과 고등동, 평동 일대 74만4천320㎡(22만5천156평) 면적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번에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류동 334-88 일대 22만9천840㎡(6만9천526평)와 고등동 94-1 일대 36만1천540㎡(10만9천365평)는 용적률 법정한도인 230%에서 210%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평동 35-6번지 15만2천940㎡(4만6천264평)에 대해선 도로, 공원,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12월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해 고시하고 12월 중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ㆍ건물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 14일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5개 정비예정구역을 확정ㆍ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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