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12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739건에 대해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연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했다.
또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협조 안내문을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발송해 동참을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 계좌, ARS(1899-7500),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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