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증가세

올 9월까지 8천391억원 … 징수율 21.9%에 그쳐

경기도는 5일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올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03년 6천993억원, 2004년 7천407억원, 2005년 7천772억원, 2006년 8천39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체납액 8천391억원 중 거둬들인 금액은 1천841억원으로 징수율이 21.9%에 머물렀다.

지역별 체납액은 용인시 798억원, 안산시 784억원, 부천시 779억원, 성남시 751억원, 수원시 505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이 중 3회 이상 지방세를 미납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된 체납자는 7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시ㆍ군별로 민간추심기관 경력자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별 체납액 징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징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