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부담금 체납 1천10억원

연체해도 가산금 없고 경제악화로 기업 형편 어려워

경기도는 4일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의 체납액이 1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부담금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 827억4천500만원 ▲수질배출부과금 175억5천900만원 ▲대기배출부과금 7억1천800만원 등 모두 1천10억2천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체납액이 많아진 데는 연체되더라도 중과세하거나 가산금이 붙지 않는 등 제도에 맹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 사정 악화로 기업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로 징수 담당관제 및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조만간 경기개발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도 의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협조도 구할 방침이다.

환경 관련 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 자동차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등에 부과돼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환경개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