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1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가명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달 부서별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사건·사고 사례를 들어 교육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선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른 데이터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를 위해 도입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과 향후 변화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다뤘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로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단 하나의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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