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휴폐업 미신고 담배소매업소 일제정비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올해 연말까지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707곳이다. 사업장 휴·폐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관할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구입하지 않거나 담배 미매입 업소와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선다. 영업하지 않는 업소는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청문 후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담배조합 수원지부 및 KT&G 수원지사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