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이하 정비 예정구역) 21곳 54만8천여평에 다세대 건물이나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달 하순부터 제한된다.
수원시는 10일 정비 예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정비사업비 증가와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 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에 해당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질 정비 예정구역은 시가 지난 9월 14일 ‘201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지정한 25개 구역 중 21곳으로 총 면적은 54만8천449평에 이른다.
정비 예정구역 가운데 연무동과 인계동의 재건축 구역 중 아파트 단지인 인계동 319-6번지 한신아파트 지역(115-12구역)은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일 경기도 공동위원회(도시ㆍ건축)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앞둔 세류동과 고등동, 평동 일대 22만5천156평의 주거환경개선 구역은 이미 2년 전부터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정비 예정구역 내에서 제한받게 될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와 9조에 명시된 건축물 신ㆍ증축허가와 14조에 규정된 용도변경, 그리고 16조 착공신고이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조치 공고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도의 승인와 시장의 최종결재 과정을 거쳐 늦어도 이달 하순께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공고될 예정이다.
시청 건축과 김종석 주택기획팀장은 “아파트 분양권 확보 목적으로 다세대 건물 신축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 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 예방과 부동산 투기 억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