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 지난 4일부터 부동산 거짓 신고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다.
12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조사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추가 지불액(프리미엄)에 대한 다운 계약서 작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운 계약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불법행위다.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매교역 푸르지오·SK VIEW 실거래 신고 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혹시라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