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 및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공포 및 시행으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청년의 창업 촉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수원시 청년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업의 꿈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기본법」제정(2020년2월4일제정, 2020년8월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지난달 23일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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