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9일 공포돼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8년 8월 14일 제정, 2019년 2월 1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수원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 됐다. 또 통학시간에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난달 12일 수원시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만 조례 제21조의 개정사항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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