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법 종료 되기전 공유토지 분할을"

> 법저촉 분할 불가토지 올 연말까지 신청시 특례법 따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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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6-11-08T16:45:4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특례법 종료 되기전 공유토지 분할을"”, 2006-11-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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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임병석 구청장)는 200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본 법에 의한 분할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관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분할이 가능토록 마련한 한시적인 법이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들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구비서류(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경계청산합의서 등)를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공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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