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연간 5천t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과 가스ㆍ액체 유독물을 200t 이상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항목은 ▲소화기와 방독면, 보호장갑 등 방제기구 비치 여부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잠금장치 안정성 ▲유독물 중화ㆍ흡착ㆍ희석용 방제약품 구비 여부 등이다.
대상 사업장은 관할 도 및 시ㆍ군 환경부서에 검사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으며, 안전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진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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