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신고 등 포상금 30만∼100만원
경기도는 9일 야생동물 밀렵근절을 위해 밀렵ㆍ밀거래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기 및 덫 등에 의한 야생동물 밀렵은 해마다 늘어 연도별 단속건수는 2002년 34건, 2003년 20건, 2004년 22건, 2005년 45건, 2006년 10월 현재 3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담비나 수달, 승냥이, 멧돼지, 노루, 소쩍새, 부엉이 등의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올무나 창애 등 덫을 수거해 오면 1천∼3천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2월28일까지 시ㆍ군 및 민간 밀렵감시단 등과 민관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집중단속 결과 전문적으로 포획을 하거나 운반, 보관한 밀렵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따라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