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은 3일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안이 오는 7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조직도에 맞게 단어를 수정,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 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비예외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또 조직도에 맞게 ‘담당실장’을 ‘담당실·국장’으로 단어를 수정했다.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선 ‘수원시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마을해설사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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