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소관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 의결 및 202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총 5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상 단위 표기,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다.
이 밖에도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과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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