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비대면 컨설팅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5~16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컨설팅을 추진한다.

구는 올해 4회에 걸쳐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5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컨설팅 대상은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보관기간(5년) 준수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사실 신고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30일) 내 신고 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허위매물 게시 등) 여부 등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주요 법 개정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며 “잘못된 중개관행을 바로잡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