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상공인에게 24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24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상회하고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군비 27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내 3300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군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24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분(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자가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최대 50만원으로 군비로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을 보이던 지난 9월엔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 자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자 생활안정자금을 이번에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를 받쳐주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