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 실시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약 1만2500필지다.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오는 2월 1일자로 결정·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자료는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856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