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재선)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개업소 집중 지도ㆍ단속에 나섰다.

구는 단속반 6명을 투입해 이달말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84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해 종전 지도점검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진정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발생한 업소, 2006년 상반기 단속 시 점검을 회피한 업소 등을 집중 지도ㆍ단속을 한다.

주요 지도ㆍ단속사항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등 불법 전매 및 청약통장거래 알선 등 불법중개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중개업법 위반사항,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등 11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중개업소는 최단 시일내에 행정조치하고 단속방해 및 회피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구는 결격사유자 적발시 즉시 등록취소하고 사망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확인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수수료, 시세조작행위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적발업소는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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