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가 지원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대한 보조금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경실련이 운수회사별 지원금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수회사별 적자노선보조, 시설개선사업 등 일자별 지원보조금 지급 내용은 운수회사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운수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목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해 9월 23일 수원시를 상대로 2004-2005년 9월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지원보조금액 공개를 청구했으나 시가 보조금 총액만 공개하자 공개거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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