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심의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가 1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가 1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1일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상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 사업 방향에 맞춰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해 규정했다.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서 제출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도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 등 안건을 심의했다.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