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운영재단’ 내년 출범

市, 27일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

내년부터 수원화성 내 수익사업과 관광안내, 위탁 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 등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는 ‘수원화성운영재단’이 설립·운영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2006년도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이하 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44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수원화성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관광수익과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성운영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시 출연금, 화성 수익사업 수입금 등 총 8억1천만원의 운영 재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운영재단 조례안 제정을 위해 시는 지난 9월 15일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달 29일에 재단설립과 지원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해 10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수원화성운영재단은 화성 유료화에 따른 수익사업, 관광 안내 서비스, 위탁 시설물 환경 정비 등의 사업과 함께 화성과 행궁 관람료, 화성열차 이용료와 기타 임대 수입금 등 모두 8억1천만원을 재단 예산 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재단이 관리할 구체적인 위탁 시설물 범위와 재단 규모 등 설립ㆍ운영에 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정관을 작성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관내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50% 감면하도록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어서 매연여과장치(DPF)와 산화촉매장치(DOC) 등을 장착한 저공해 자동차 역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