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병들이 군복무중 이수한 교육훈련이나 취득한 학점이 정식학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 영통)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에서 “군복무중에 취득한 대학학점 및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필요한 병역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곤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심재덕 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토론회서 사이버 학습 시스템 구축,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사업 등 지난 2년간의 군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성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대해 병사, 교관, 부모 등 1천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병사들의 자기계발 요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훈련과정(2년)의 적정 학점수는 병사 44%, 학부모 34.4%가 13학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해 현재 군교육훈련과정에서 최대학점 12학점으로 설정된 것은 잘못됐다”며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은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간 27만여명의 장병이 군에 입대하고 전역하는 현실에서 군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ㆍ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학점인정제도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연구원 최병욱 박사도 “중단 없는 학습기회 보장 및 군 경력의 사회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이 주도하고 국가사회가 지원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국가사회가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평생 학습체제 내에서의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