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통해 주거안정기대
[수원일보=정준성 기자]의왕시가 관내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를 매월 20일과 말일에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한도(경․중․대보수) 기준으로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의왕시의 2021년 주거급여 예산은 총 49억4백만원으로 1분기 현재 3,100여 가구에 약 11억7천4백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가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전년보다 약 9% 인상되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7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부모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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