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C중엽 영국의 산업혁명은 ‘근대’라는 시대적 구분은 물론 근대적 의미의 도시의 발생기점이기도 합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이후 지속적으로 개량된 기계에 의한 공업생산력의 증가는 농업생산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대단위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노동자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도시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거처가 다수 공급됐으며, 이들 거처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주된 거처였던 백투백형식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20호 단위로 변소와 급수펌프를 공유하는 수준이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런던은 한때 호당 40인의 밀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도시노동자들의 참담한 상황은 올리버트위스트 같은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문제로 당시 ‘시민’으로서 주도적 의사결정 계층인 부르주아 중산계층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밀 상황은 전염병의 창궐을 낳았고, 세균학의 발전으로 전염병 창궐의 원인이 낮은 주거수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되자 이제 저소득층들의 주거문제는 도시사회문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즉 빈민들의 문제를 도시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고 도시주택에서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동간의 이격거리가 정해지고, 주택별 개별 진출입로 확보, 가로포장, 상하수도 정비, 백투백주택의 금지, 주택별 창고와 화장실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1848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급된 주택유형이 테라스하우스이며, 조례주택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당시 영국의 주택법에 의한 조례주택(테라스하우스) 모습.
당시 영국의 주택법에 의한 조례주택(테라스하우스) 모습.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주택도 햇빛에 의한 살균과 전염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분리기준을 만든 수준으로 위 사진진에서 보여지듯 도시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였고, 중산층 시민들은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위해 교외 주거지를 선호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주거의 그림은 어둡게 그려졌으며, 교외주거 홍보전단지에도 어둡고 매연가득한 도심과 꿈을 그리는 듯한 녹색식물과 푸른하늘이 보여지는 교외가 대비돼 나타납니다.

교외 주거 홍보전단지.
교외 주거 홍보전단지.
당시 도시주거 이미지.
당시 도시주거 이미지.

이러한 교외에서의 주거를 꿈꾸는 시대적 환경은 전원도시 운동(하원드) 등의 배경이 됩니다. 

도시근교의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하여 뉴타운법(new town Act, 1846)과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계층의 주거분리는 도심을 더욱 더 암울하게 만들어 갔으며, 사회적 소외는 도시 저소득층의 폭동 등을 낳게 됩니다.

오스만의 파리개조, 1853년.
오스만의 파리개조, 1853년.

이러한 폭동진압은 경찰병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가로환경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내 대로가 계획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아온 낭만적인 파리의 대로변 카페풍경들이 형성되게 된 이면을 보면 사실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까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최소한의 주거였으며, 도시관리의 주요 의사결정계층의 주거환경으로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는 2차례의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기계는 혁신적인 진보를 이루었으며, 기계에 대한 예찬은 기계주의라는 철학사조까지 등장하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기계적 효율에 바탕을 둔 직주분리, 자동차중심의 이동 등을 바탕으로 하는 용도지역제 등 현대 도시계획 기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전쟁 전에는 기계운전을 위한 노동력으로 다루어지던 도시저소득층들이 군인으로 참전하였고, 전후 이들은 국가를 존속시키고 향후 국가재건을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전후 세계사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으며, 도시계획의 선도도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은 전후 복귀 군인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49년 연방주택법(federal housing Act)과 도시갱신청(urban Renewal Administration)을 설치하고 도시 내 환경악화지구를 강제수용하여 슬럼을 제거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건설(민간개발)하는 도시재개발을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도시재개발은 기존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였고, 기존거주자들은 더 열악한 곳을 이주하거나 새 이주처에서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태를 낳았고 이에 따라 도시재개발은 도시갱신(Urban renewal)이 아닌 도시제거(Urban removel)이자 불도저방식(the Federal bulldozer)으로 불리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라는 의문이 제이콥스 같은 주류학계에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1963년 도시재개발방식은 폐지되고 도시내 노후 불량 거주지를 싹쓸어버리고 재개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거주민 커뮤니티를 고려하면서 공간을 정비해 나가는 수복형 정책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 때 국제연합(UN) 차원에서도 브룬트랜드(Brubdtland, 1987)보고서와 리오회의(Rio summit, 1992)를 거치면서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 주류로 다루어지게 되며,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구조 및 주거지 재생’에 대한 논의가 주된 화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등장하게 된 ‘도시재생’은 이전의 불도저식 도시재개발에 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즉,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개발이 아니라 기존 거주민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면서 기존거주민 지속적으로 거주가능하도록 거주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도시정비 방식을 이야기 합니다.

즉,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도시환경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지역공동체(커뮤니티)의 거주지속성에 대한 배려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 박사는>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업
△ 요코하마국립대학 공학박사
△ 수도권총합게획연구소(일본 동경소재) 연구원
△연세대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현)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현)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
△(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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