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아파트가 15층에서 최대 20층까지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1.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을 도모하는 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층고제한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지만 층고제한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고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20층 정도를 최고 높이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층고 완화방안이 결정되는대로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수립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남양주 별내 등 28개 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파트 층고가 높아지면 상업용지내 상가 및 빌딩의 층고도 현재 3-6층에서 최고 10층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을 서울은 190%에서 200%로, 나머지 지역은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임대단지로 지정된 36곳중 28개 지구에서 4만6천가구를 추가로 공급, 주택물량을 19만1천가구에서 23만8천가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남양주 별내(154만평)에서는 용적률을 147%에서 180%로 조정하고 녹지율을 27%로 1%포인트 낮춰  5천91가구의 물량을 확보, 총 가구수를 2만6천가구로 늘리고 고양 삼송(150만평)도 공급량을 1만6천가구에서 2만2천가구까지 확대해 두곳에서만 판교(2만9천가구)의 1.6배에 버금가는 물량을 쏟아내기로 했다.

수원 호매실은 1만6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상향조정하고 상암2ㆍ마천ㆍ강일2ㆍ우면2ㆍ세곡ㆍ내곡 등 서울 5곳에서도 2천300가구를 추가로 건설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내에 지어지는 주택은 국민임대 물량이 절반인 점을 감안하면 분양주택도 2만3천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그린벨트 국민임대는 자연환경이 좋고 대부분 도심과 가까이 위치, 새로운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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