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시세감면 조례적용시한 만료…수원시, 조례개정 추진
수원시는 다음달 31일자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가 연간 1만2천여건에 12억원이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만900여건에 9천800만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문화재, 10년 이상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토지, 지방공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 총 2만7천여건에 25억원, 취ㆍ등록세를 포함하면 6만1천여건에 108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세를 감면 받으려면 수원시 시세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주 수원시 세정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시세감면 조례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관리함은 물론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민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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