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시, 12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재정필요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내년 1월13일 특례시가 출범한다. 이에 수원시를 비롯, 고양·용인·창원시민들은 그동안 받아오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돼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특례시의 맏형 격인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을 비롯, 인구 100만 대도시 시장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염 시장은 12일 수원2049시민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수원이야기-수요일엔 수원 공부’ 대담에서도 특례시와 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존 행정체계의 틀을 깨고 새로운 지방지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례시가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421건의 사무를 발굴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지방분권 전도사’라고도 불릴 만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한 염 시장은 정치가 지방분권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다음날인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 소신발언은 이어졌다.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들이 특례시 출범을 간절하게 기다려온 것은 대도시에 맞는 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예산 실태만 봐도 수원시 등 대도시들이 얼마나 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례를 들자. 경상북도 김천시의 올해 4월 현재 인구는 14만 여명이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1,2동과 원천동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김천시의 올해 예산은 1조1844억원이다. 그러나 인구 120만 명이 사는 수원시의 올해 예산은 고작 2조6627억 원 남짓이다.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합당하게,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