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 잡힌 식사와 기후위기 대응위한 道 ‘채식조례’

경기도가 채식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도 들어있다.(본보 21일자 보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를 경기도가 제일 먼저 제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공공기관이 ‘채식의 날’을 정해 채식을 권하거나, 또 채식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서울시가 힘써야 한다는 취지의 ‘채식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들은 지난달부터 '그린 급식의 날'에 고기 없이 채소 위주의 점심을 먹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에서도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현장에서도 채식 급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상선언’을 한 이후 생태 교육·기후위기 교육을 확대하면서 채식 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교육청은 3월부터 채식 선택급식을 도입,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채식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월 1회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주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충남·충북에서는 올해 1학기부터 매달 한 차례씩,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매달 한 차례 이상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한다.

채식은 육류에 편중된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을 고루 섭취하도록 돕는다. 채식은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단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 한사람의 하루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2009년 456.2g→2013년 451.3g→2016년 429.1g→2019년 387.6g)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2009년 87.5g→2013년 104.4g→2016년 112.8g→2019년 124g)하는 추세다.

채식을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의 육류 생산·소비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 온난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채식은 국민건강 증진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가 채식확산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