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반정동 160번지 일원 곡선동사무소 인근 19만8천552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시점인 내년 1월 4일까지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수원시의 개발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 이 일대에 대한 개발방향을 하루빨리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곡반정동 160번지 일원 19만8천여평에 대해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16일 ‘수원시고시 2003-151호’로 2004년 1월 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특히 수원시의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지정돼 개발이나 발전방향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시는 2025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치고 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 청취와 내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쯤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 본보 10월 23일자 보도)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열린우리당ㆍ수원영통)은 지난달 본지와의 간담회(관련기사 본보 10월 23일자 보도)에서 농지로 경제 가치를 상실한 곡반정동 일대 60만평 지역을 첨단과학단지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이처럼 곡반정동 16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불과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 지역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ㅇ모씨는 “내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가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며 “권선AB지구처럼 장기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곡반정동 160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해제와 도시계획 방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서둘러 행위제한을 해제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현재의 용도로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할 경우 4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창고 등) 밖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역을 방치하거나 서둘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시와 시민 전체를 위한 선(先)계획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