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4년 7월부터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작했으나 2년여가 지나도록 단속실적이 단 1건도 없는 등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3년 12월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특정 지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곳에서 자동차를 5분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2천937곳이 이같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시ㆍ군 환경단속반과 교통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도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금도 차고지와 주차장, 자동차극장, 도로변 택시정류장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어 도의 단속사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단속보다 계도에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공회전 단속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라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공회전을 하지 않는 분위기 정착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시ㆍ군 환경업무 담당자들은 "도가 좋은 취지에서 공회전 단속 조례를 만든 것은 이해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5분이상 기다리고 있다 계속 공회전을 할 경우 적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건이나 단속을 하겠느냐"며 "만약 춥거나 더운 날씨에 냉ㆍ난방기를 가동하기 위해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면 운전자와 싸움만 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대기오염 관련 부서 관계자는 "공회전 단속 조례를 단속보다는 계도에 목적이 있다"며 "실제 단속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