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재개발사업 본격화

市, 재개발 예정구역 13곳 추진위 승인

수원시가 ‘201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지정한 25개 정비 예정구역 가운데 13곳의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돼 관내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추진위가 승인된 지역은 사업 시행자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재개발 사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지정된 25곳의 정비 예정구역 가운데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16개 구역 중 13곳의 추진위 설립을 8일과 20일자로 각각 승인ㆍ통보했다고 밝혔다.

8일자로 재개발추진위 설립이 승인된 정비 예정구역은 장안구의 111-1(정자동 530-6 일원), 111-2(조원동 566-2 일원), 111-3(영화동 93-6 일원) 구역 등 3곳이다.

또, 팔달구는 115-1(화서동 4-26 일원), 115-3(고등동 94-1 일원), 115-11(지동 110-15 일원) 구역이며, 권선구는 113-10(고색동 74-1 일원) 구역이 재개발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았다.

21일자로 승인된 곳은 111-4(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113-1~3(권선구 서둔동 118-2,182-1,148-1 일원), 115-8~9(팔달구 인계동 560, 847-3 일원) 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25곳의 정비 예정구역 가운데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3곳을 제외한 재건축 2곳, 재개발 20곳의 구역이 추진위 설립 승인 대상이며, 20일 현재까지 토지주와 건물주 등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곳은 모두 16개 구역이다.

추진위 설립 승인을 신청한 16곳을 제외한 6곳은 설립 요건인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해당 구역 내 주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정비 예정구역 내 재개발 혹은 재건축추진위 설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분양권 확보 목적으로 건물 신축과 분할 등기 행위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경기도 승인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정비 예정구역 21곳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1월 8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