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가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해 체납액은 총 31억여원( 6월 21일 기준) 가운데 2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증권 압류가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으나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처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게 됐다.
이 결과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1000여만원을 압류‧추심 조처해 지금까지 4000여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