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 시행

공인중개사 명찰 예시.
공인중개사 명찰 예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 명 전원이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등록정보 역시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