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항소심 12월 14일 병합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각각 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한 공판이 오는 12월 14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전광판 홍보 영상 상영 등)에 대해 다음달 14일 병합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시장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이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와 병합 심리 준비 등으로 두 차례나 연기됐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달 11일 옥외전광판 홍보 영상 방영과 선거기간 중 허위 정보 공표 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혐의에 비해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