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패소율 20%

"신중한 법집행 필요" 지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패소율이 평균 20%에 달해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조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최근 3년간 제기된 행정심판 1천659건 중 처리가 완료된 1천307건 가운데 20%(258건)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란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법해석 및 적용의 부당 등으로 행정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돼 행정기관이 패소한 것을 말한다.

연도별 소송처리 건수 대비 인용률은 2004년 471건 중 104건(22%), 2005년 534건 중 104건(19%), 2006년 10월 현재 302건 중 50건(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행정에 부당한 집행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면서 "행정집행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법적용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