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123만 수원시와 5만 소도시가 동일한 기준이라니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염태영 시장)와 창원시(허성무 시장), 고양시(이재준 시장), 용인시(백군기 시장)의 시장들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6월 29일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면담했다.

이들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요청했다. 먼저 만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 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만난 김부겸 총리에겐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과,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 했다. 또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조직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시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튼 사람이다. 염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 가격, 전·월세 수준 등에서 광역시와 생활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은 인구 5만의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인구 123만 명인 수원시와 인구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이다. 울산 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 수원시민들은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복지 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시바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