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고 있다. 이에 생활비나 가게 월세가 모자라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늘고 있지만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이용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틈새를 노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대부광고가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이었다. 이는 2019년(24만288건)에 비해 24.4%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이 신고를 하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받는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은 청소년들 틈으로까지 침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 굿즈, 게임아이템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주는 행위로써 ‘대리입금’ ‘댈입’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1만원에서 30만원 미만 소액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다. ‘지각비’ ‘수고비’라면서 연이자 1000%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다. 법정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는 데도 말이다. 이를 받아내기 위해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도 한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괴롭힌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와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나 신용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말이 안 된다. 의심을 해야 하지만 순진한 청소년들은 감언에 속아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불법 사금융은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보다 치밀하고 강력한 대책과 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