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복지대상자 5대 생활요금 감면' 집중 신청기간 운영

이달 한달간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월 최대 9만원 감면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한 달간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요금 감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원으로, 대상자 자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등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복지급여 신청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신청기간동안에 총 6761건의 신규 요금감면 신청이 이뤄졌다"며 "2차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