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충격을 줬다. 이유는 진입 규제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지나친 사익(私益)의 추구로 혼탁해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는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정교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들어진 규제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현장에 맞게 정예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원시가 최근 불합리한 등록 규제 28개를 개정했고, 7개 규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가 지난 1년 동안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한 결과다. 규제 입증제란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했다. 규제 관련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한 후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의무’ 조항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 과도한 사용자 책임’ 조항 등을 삭제했다. ‘수원시 체육회관 수탁관리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은 개선시켰다.
시는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들의 규제 폐지·완화 요청과정도 복잡하지 않다. 규제에 이의가 있는 시민·기업 누구나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규제입증요청’을 검색하면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로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다. 건의자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해 결과를 통보해준다.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수원시를 칭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