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지난 24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1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29일자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주요개정 내용인 ▲노래연습장 도우미 처벌 ▲접대부 고용ㆍ알선, 호객행위 처벌 ▲성매매 알선, 제공행위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장안구는 지난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1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소양교육에 앞서 임병석 장안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전한 유통문화 질서 확립에 대표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노래연습장이 쾌적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거듭나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청 문화공보팀장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검사과장이 전기사업법에 대해 교육했다.

중부소방서 최영희 예방팀장은 소방법 개정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사유 및 대상안내, 비상구 설치 및 방염처리 안내, 다중시설 관계자 준수사항 및 소방ㆍ방화시설의 조기설치 완비를 독려하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 5월 29일까지 미설치된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을 반드시 소급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중점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