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을 통해 절대권력인 왕을 견제했다는 사실은 역사기록에 넘쳐난다. 그만큼 두 기관이 백성을 위한 언로(言路)역할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헌부는 요즘으로 치면 검찰과 감사원의 기능을 합친 부서다.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감사 및 탄핵  업무가 주 업무지만, 왕에 대한 비판과 지적의 역할도 겸했다.

반면 사간원은 잘못된 왕의 언행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일을 담당했다. 지금의 언론에 해당한다.

사간원(司諫院)에 소속돤 관리를 간관(諫官)이라 했으며 그 중 왕의 잘못을 바른말로 간하는 신하를 쟁신(諍臣)이라 불렀다. 또 이들이 고하는 직언은 간쟁(諫諍)이라 했다.

절대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던 당시로선 사간원에 속한 간관(諫官)들의 역할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대간제도를 통해 부패를 막고 절대권력을 견제토록 하기 위해선 바른말을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서 선조들이 발휘한 지혜는 노출된 위험(?)에서 간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왕도 어찌할 수 없도록 사간원을 독깁기구화한 것이다. 물론 소속 관리들의 신분도 철저히 보장했다. 심지어 왕과 대신들도 이를 철저히 인정했다.

목숨까지 내놓고 왕의 전제적 권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 만큼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독립적 지위를 인정해준 셈이다.

특히 사간원은 의정부나 6조(六曹)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했다.

간관들이 정승이나 판서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사간원 관리가 좌천될 경우 최소한 지방으로 내쫓지 못하게 했으며 파직이 되더라도 파직 이후 복직되기 전까지를 근무 기간에 합산,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을 보장해주었다.

덕분에 사간원은 1402년 태종 때 생긴 이래 조선 500년의 왕권을 지탱하고 견제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올 수 있었다.

물론 중간에 폐지된 때도 있었다.

기행을 일삼은 연산군 재위 기간동안이다. 당시 연산군은 성균관 폐지에 이어 1506년 4월11일 왕에 대한 직언 기관인 사간원도 폐지했다.

최측근이었던 환관 김처선의 폭정을 지적한 간관의 양팔을 직접 칼로 절단해 죽여버린 이후였다.

사간원은 연산군이 폐위되고 바로 복원됐다. 그리고 1894년 고종 갑오개혁 때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으로 개편되면서 사라졌다.

아무튼 왕에 대한 간언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 대간불가죄(臺諫不可罪)가 조선시대에도 보장됐고 사간원의 역할 또한 장려된 것은 민주주의시대인 요즘에 보더라도 치도(治道)가 살아 있음을 실감할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는 국내외 여론이 팽배한 작금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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