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재운영

별도 가입절차 없이 화성시민이면 국내 발생 상해사고 보장본인 부담 의료비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시 1인당 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성시는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실시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돼 운영이 중단됐으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끝에 계약을 체결, 지난 28일부터 보험을 재개케 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단 자전거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61-4326)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70-4758-9626) 또는 이메일(safety432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