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등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등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조 3,625억원 규모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고, 정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시책 사업, 국고·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 추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수원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

추경 예산안은 3건의 사업비 5천1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됐다.

장정희 예결특별위원장은 “짧은 심사일정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 적절히 집행되어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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