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무리한 수원시의회 2차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8일 마무리한 수원시의회 2차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9일간 진행한 제3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강영우, 유준숙, 윤경선, 홍종수, 이철승, 조문경, 김진관, 이희승, 조명자, 최영옥 의원 등 10명이 선임됐다.

이어 기획경제위원회 9건, 도시환경위원회 8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14건, 복지안전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조 3625억원에서 3건의 사업비 5천14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됐다.

시의회는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과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나섰다. 문 의원은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시정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한반도기 게양으로 불거진 양당 간 갈등과 관련해,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사안을 존중하고 교섭단체로서 책임 있게 의회를 운영할 것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다음 회기인 제362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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