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여건이 악화돼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평택시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두고 최종학교(고교 및 대학교)졸업 후 2년 이내인(2020년, 2021년 졸업자만 해당)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은 27일부터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a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재학생・휴학생,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지급시기와 금액은 자격요건 심사 후 2500명을 최종 선정해 11월 중 50만원을 평택시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충전해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 블로그(https://blog.naver.com/ptyc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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