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2월 1일부터 심의의결 등 관련서류 사업자에게 직접 받기로처리기간 1개월가량 단축ㆍ승인기관 무리한 요구관행 줄어들 듯
경기도는 각종 사업추진에 앞서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아파트나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24종의 사업과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인허가 이전에 평가서를 만들어 승인기관인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교통영향평가 진행 과정에서 일선 시군의 무리한 조건과 요구, 각종 서류 제출 등으로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돼 사업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선 시군을 경유해 받아온 사전검토, 조건이행계획, 심의의결 등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기로 했다.
도는 각종 서류를 직접 처리할 경우 협의기관이 종전 2∼3개월에서 1∼2개월로 1개월가량 단축되고 승인기관의 무리한 요구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협의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시군에서 평가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계획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올들어 지난달말 현재까지 경기도가 개최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모두 50차례로 24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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