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남부권에 이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으로, 이들 모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검사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읍·면별로 검사 기간을 분리했고, 정남면 소재 기업은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소재 기업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가 앞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명령에서 총 4만3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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