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장안구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수원에서 구(區)제도가 실시된 것은 1988년 7월1일이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원에 구제도가 실시됐다. 당시 수원의 인구는 54만3742명이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2개 구가 설치되게 됐다. 2개구는 인구와 면적 등이 고려돼 북쪽에는 장안구 남쪽은 권선구로 나뉘었다.

장안문 모습. (사진=김충영 필자)
장안문 모습. (사진=김충영 필자)

장안은 장안문에서 따온 것이다. 장안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주나라 이래로 진·전한·수·당나라 등의 수도 이름이었다. 즉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국가의 안녕을 상징하는 문자로 쓰여 왔다. 정조가 화성의 북쪽문 이름을 장안문(長安門)이라 정한 것은 태평성대를 구가한 한· 당의 서울이었던 장안의 영화를 화성에서 재현하려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장안구 관할에는 화성 내에 있는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을 포함, 북부지역 12개 동으로 구성됐다. 구청사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야구장 라커룸을 개조해 사용했다. 야구장 청사는 구정 수행은 물론 구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많았다. 

장안구청사로 쓰이던 야구장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장안구청사로 쓰이던 야구장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비단 장안구청 경우만은 아니었다, 이같은 현상은 장안구의 위상은 물론 수원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 수원시의 예산형편은 열악한 실정이었다. 장안구청은 현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 17년동안 야구장 라커룸(야구장1층 부대사무실)을 사용했다.

현 청사는 한일합섬으로부터 1만평을 기부채납받아 건립했다. 1990년대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한일합섬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공장 기계를 중국에 매각하고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수원시를 찾아왔다. 당시 한일합섬 부지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었다. 

한일합섬 공장 모습(1995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한일합섬 공장 모습(1995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한일타운과 장안구청 모습(2020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한일타운과 장안구청 모습(2020년). (사진=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건축은 가능했다. 그런데 수원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 실정이었다. 1982년 12월 31일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집중이 심해지자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 등이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시설로 정했다. 그리고 법에서는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정했다.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이었다. 수원은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됐다.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도. (자료=수원시)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도. (자료=수원시)

제한정비권역에서는 대학교의 신설이 불가했다. 공업지역의 확장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도 불가했다. 업무시설은 중앙정부의 1차 행정기관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수원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공업지역이 그만큼 줄어서 공장이 줄게 되는 것이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원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자 한일합섬은 건축법에 가능한 것을 왜 안 해주냐고 항의를 했다. 그 무렵 이미 수원시의 입장은 정리된 상태였다. 나는 한일합섬 측에 한일합섬 공업지역 만큼 외곽에 공업지역을 새로이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용인군과 화성군을 포함해서 129.207㎢이었다. 주거지역 35.279㎢(27.3%), 상업지역 3.379㎢(2.6%), 공업지역 4.410㎢(3.4%), 녹지지역 86.139㎢(66.6%)였다. 수원의 공업지역은 133만평이었다. 한일합섬 10만평이 줄어드는 경우 수원시는 7.5%의 공장용지가 감소하는 것이다.

1994년 1월 3일자 시장, 부시장 인사가 발표됐다. 신임 제20대 시장은 이상용, 21대 부시장으로 황종태 부시장이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시장, 부시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자 실무진의 의견을 지지해주었다. 수원시의 입장을 한일 측에 통보하자 한일합섬측은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한일합섬은 1975년에 수원에 공장문을 열어 수원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원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일합섬 측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예산이 부족해 구청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데 장안구청 부지 1만평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일합섬 측은 내부검토를 거쳐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1994년 3월 수원시와 한일합섬 간에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는 도시계획 절차는 수원시가 부담해서 추진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한일합섬은 도시계획절차 이행 후 나대지 1만평을 수원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과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조건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사업시행계획수립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일 먼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주목적이 한일합섬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것인 만큼 공업지역 재조정 작업에 주력했다.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3.5.14). 조원동 한일합섬과 평동 금강과 선경직물이 공업지역이다. (자료=수원시)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3.5.14). 조원동 한일합섬과 평동 금강과 선경직물이 공업지역이다. (자료=수원시)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4.12.2). 한일합섬과 금강, 선경직물 공업지역이 고색동으로 재배치됐다. (자료=수원시)     
2011년 목표 수원시도시기본계획도(1994.12.2). 한일합섬과 금강, 선경직물 공업지역이 고색동으로 재배치됐다. (자료=수원시)     

이즈음은 서부지역 평동에 위치한 선경직물과 (주)금강이 섬유 및 직물 산업의 퇴조, 수원민자역사 건립 등으로 공업지역의 재배치가 대두되던 시기였다. 수원의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만 지정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사용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일합섬과 선경직물, 금강이 위치한 공업지역을 외곽인 고색동에 대체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원시는 공업지역 지정을 넘어 공단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고색공단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장안구청 기공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장안구청 기공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한일합섬 공장이 이전하자 아파트사업계획이 승인됐고 5282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 아파트입주가 완료된 이후 2004년 6월19일 한일합섬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만평에 장안구청과 장안구보건소, 장안구민회관 기공식을 갖게 된다. 장안구청과 장안보건소, 장안구민회관은 착공한지 1년6개월 만인 2005년 12월 22일 준공행사와 더불어 개청에 들어갔다.

장안구청 개청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장안구청 개청식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이로써 장안구청은 개청 된지 17년 만에 4개 구 중 최초로 제대로 된 청사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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