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형사미성년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이 없다.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5일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지만 가해자는 입건되지 않았다.

올해 7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초·중학생 5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진술을 거부하는가하면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성·착취물 유포자 중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만 12세의 소년도 있었다. 역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제외대상이었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만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절도와 폭력, 강간·추행, 방화, 강도, 살인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하며 행위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과거엔 대부분 교통이나 단순 절도였지만 최근엔 성폭력·폭행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단순 보호처분 등 약한 처벌이 제2·제3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풀려난 촉법소년들은 더 흉악하고, 지능화‧고도화된 범죄를 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발표한 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 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교통·재산 범죄가 감소하는 반면 강력 범죄 비중은 증가하고 있었다. 소년범 초범 비율은 감소추세지만 5범 이상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가 성숙해지고 범죄도 성인 못지않게 흉포화 되고 있는 만큼 195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촉법소년 관련 형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악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숫자를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다.

국회에도 해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형법 등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으로도 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처벌에 앞서 촉법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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